영세자영업자 최장 8년 분할상환 추진
재경부, 노대통령에 보고
기초생활수급자·영세자영업자·청년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이 원금 상환유예, 원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이런 채무재조정과 함께 은행들로부터 추가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으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신용불량자 100만명에 대한 채권은 제2의 배드뱅크로 넘겨져 채무재조정 기회를 갖게 된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3일 이런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채무재조정을 받게 되는 생계형 산용불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5천명 ▲연간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면세사업자 15만3천명 ▲학자금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4만7천명 ▲신용불량 등록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불자 2만1천명 등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작년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신용불량 상태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장가치의 50% 가격으로 사들인 뒤 채무재조정에 들어간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는 동안에는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토록 조정해주는 한편,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불량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별도로 마련,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 뒤 그 이후 최대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들은 원금을 정해진 기간에 갚을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나 원금상환 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면제해주되 상환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연 5%의 금리로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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