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봉산동 주민 150여명은 23일 대한주택공사 대전사업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공이 현실적으로 보상가를 책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공이 제시한 보상금액이 공동주택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로 입주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주공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보상가를 둘러싼 주공과의 대립이 장기화 될 우려도 낳고 있다.
봉산동 주민 최모씨(48)는 “현재 50∼60평을 소유한 주민을 기준으로 3년후에 34평 아파트에 무난히 입주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 보상금액으로는 오갈 데가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보상가 책정과 관련 감정평가단의 감정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공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정도시와 관련해 기대치가 높은 것은 이해하지만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상해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2001년 봉산동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주공은 지난 19일 보상가를 책정,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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