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권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조만간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용수수료를 인하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1일 금융감독원의 권유를 받아들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현금지급기(CD) 등 자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계좌이체나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계좌 송금 때 고객들에게 적용해 온 계좌이체 수수료를 일부 하향조정하고 운영시간도 30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계좌이체 수수료는 이체금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현행 건당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리지만 10만원 이하는 현행 1000원이 그대로 유지한다.
또 만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인하조치로 연간 70억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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