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영악화’ 홍성 장곡농협도 권고
지난해 9월 외상매출금 허위기표로 11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보령 주포농협이 결국 퇴출된다.
또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경영 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홍성 장곡농협도 합병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지난 15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보령 주포농협에 대해 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명령을 내렸으며 홍성 장곡농협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농협중앙회가 밝혔다.
이에 따라 주포농협은 3개월 이내에 인근의 타 농협과 합병을 완료해야 하며 대상은 대천, 청소, 오천농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합병권고를 받은 장곡농협은 6개월 이내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합병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경영이 취약해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조합 관계자는 “경영 개선을 위해 자본금 확충과 출자 증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합의 합병 여부는 조합원들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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