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물소유자가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실제 전기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갈등시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동일 장소에서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 할 경우,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의 50%와 신규 고객부담공사비 중 선택해서 사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규 고객부담공사비 50%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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