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주택금융공사가 고객 신용평가시 고려사항이었던 혼인여부와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12월 미혼 여성인 김 모 씨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며 제출한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보전해주는 신용보증기관으로 채무불이행 예측을 위해 혼인여부, 성별, 소득 등 10여개의 항목을 판단해 불량률이 높은 그룹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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