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농업, 임업, 도소매업 등-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1억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 및 가사서비스업-7500만원)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간편장부를 기장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상당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며 지난 2003년 귀속 기장대상자 중 83%인 16만6000명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속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들이 장부를 기장해 신고할 경우 실질 소득에 대해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기장세액의 10∼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