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진 기자 |
경찰청은 13일 ‘일진회’ 해체를 위해 전국 일선경찰서 형사계와 여성청소년계,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을 총동원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행법상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 협박, 공갈죄)이나 형법(강간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산이 불가피하다. 충남 경찰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등 광역단위 도시를 중심으로 일진회의 학교폭력이 갈수록 도를 넘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교육부, 학부모까지 총 가세해 일진회 소탕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학교폭력이 최고조의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단속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법처리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 않다. 지난 90년대 후반 판 치던 일진회에 대해 대대적인 소탕에 나섰던 K 형사는 “물론 학교폭력은 잠잠해졌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했다는 게 여전히 상처로 남는다”고 회상했다. 한번 전과자로 분류된 청소년이 그 덫에서 빠져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당초 형사계에서 전담하던 학교폭력이 여성청소년계로 이관된 것 역시 ‘법적용’보다는 ‘계도’를 통해 이같은 후유증을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학교폭력의 주범인 일진회 소탕을 두고 경찰이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학교폭력 청산과 청소년 전과자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겠으나 최근 ‘일진회의 사회적 파장’은 전자(前者)를 더 쫓아가도록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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