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서는 올해 실시되는 조합장 등의 선거 10여 곳 중 오는 7월 이후에 실시되는 2∼3곳의 선거를 직접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 대해서도 공명선거 분위기 기반조성과 깨끗한 조합장선거의 실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다.
지난 1989년 시작된 조합장선거는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보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의 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 및 향응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지연·혈연 등을 앞세워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사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그동안 공직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사직당국, 정당·후보자의 노력과 일반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공직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관리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2일 개정된 선거법 중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공받은 금전이나 음식물, 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원선거를 치른 결과, 과거 어느 공직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되었다고 모두가 평가하고 있다.
이제 그동안 거의 선거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된 이상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부정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치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장선거가 진정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 어느 후보자가 조합원의 이익과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를 판단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음식물 또는 선물제공과 같은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보거나 들으면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제보 할 때만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다른 선거의 모범이 되고 바른 선거의 시금석이 된다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은 물론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압력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농어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의 농업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시켜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깨끗한 조합장선거로 조합의 기초는 더욱더 튼튼해질 것이고 그것은 조합원, 나아가 농업인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와 모두가 잘사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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