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대전지사장 신현식)는 11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공사에서 주택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사와 개별 협약을 통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일시 연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채무상환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 보증인은 채무를 경감하며 상환의지는 있지만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충족시 연체이자를 전액감면과 함께 최장 8년의 분할상환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산이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환예정 금액을 일시상환 또는 20% 이상 납입한 뒤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체이자의 일정액이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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