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형태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각자대표 또는 공동대표제로 운영을 하자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단독대표와는 어떠한 차이점과 장, 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성장하는 벤처기업 등에서 조직의 확장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략수립이 지연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독대표제 및 공동대표제와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독대표제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태로서 대표이사가 포괄적이고 단일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사람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므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오류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참모진이 두터운 대기업에 적합합니다.
둘째 공동대표제의 경우에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공동대표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나 판단 시, 보다 신중하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분쟁의 소지를 남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사가 합병을 한 경우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의의 필요성이 큰 법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각자대표제의 경우에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자기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특화된 분야의 대표가 있을 경우 단독대표에 비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각자의 사업분야에서는 결정력과 추진력을 갖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의사결정의 신중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조직이 다원화된 기업이거나 조직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