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 수수료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 이같이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영업 마감후 자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인출수수료 부과시점을 오후 6시나 그 이후로 늦추도록 은행권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를 인하하고 타은행 타지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를 빠른 시일내에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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