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매물철회. 매쉬관망....저조
토지수용지 거래 잠잠…보상에 더 ‘관심’
韓銀, 대전. 충남 동향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일 이후 예정지 주변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및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전. 충남지역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위축됐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수용지역=토지수용 예정지인 연기군 남?동?금남면과 공주시 장기면 일대는 특별법 제정 후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다.
현지인을 중심으로 저가인 농림지역에 대한 일부 매수 문의가 있지만 소유자의 매물철회가 늘고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매수문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지 주민들은 부동산가격 등락보다는 향후 보상가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앞으로도 호가 및 거래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거래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변지역=연기군 조치원읍 등 행정중심 복합도시 주변지역(반경 10km이내) 토지의 경우 외지인의 매수문의가 늘어난 가운데 소유자의 매물철회로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매도호가만 10~20% 상승했다.
매수자의 경우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가격 안정 의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즉시 토지 구매보다는 거래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대형 로열층 기준 2000만원으로 특별법 제정 이전보다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외곽지역=부여. 청양군의 경우 매수문의가 늘어나고 매도호가가 상승하면서 전답, 임야 등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매수문의가 활발해지면서 개점휴업상태였던 중개업소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으나 매물철회, 매수 관망 등으로 아직까지 실거래는 많지 않다.
도청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홍성. 예산군은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도 매도호가가 10%정도 상승했다.
천안·아산지역은 특별법 제정과 상관없이 수도권 전철 연장, 삼성 LCD 사업본부 이전 등으로 금년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유성구 노은지구=아파트의 경우 매매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최근 매매거래는 주로 봄 이사철 성수기에 따른 실수요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 제정이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