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자연발생의 클러스터를 지원하기위한 시스템 통합자의 부재등 인프라의 미완으로 성장과 정체를 보이다가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책적 혁신클러스터’로 진화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향하는 혁신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산???연?관??유기적 협력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혁신클러스트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혁신 기업가, R&D역량, 기술인력, 네트워크 등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개별 핵심역량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덕밸리는 지역혁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지역혁신체제(RIS)도 성공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덕밸리는 알렌 스콧(Allen j. scott)의 신산업지구 이론에 근거한 ‘첨단산업단지’ 또는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의 클러스터 이론에 근거한 ‘첨단산업클러스터’로서의 면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가치사슬로 잘 연계되기 보다는 아직은 단순히 공간적으로만 집적되어 있는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덕밸리가 산???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의 산업화라는 목표를 위해 지금의 자생적 클러스터가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로의 진화를 서둘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내에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며 쉽지 않은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소 기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인 배려로 연구소 기업의 출현을 촉진 하여야 한다.
연구소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100% 출자한 자회사 및 연구기관간 핵심기술을 합작한 기업, 둘째로, 기존기업과 일정지분의 합작을 통한 연구소 기업, 셋째로, 핵심 R&D역량과 혁신적 자본가의 연합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기업 등이 예상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촉진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연구개발기술의 산업화라는 목표에 걸맞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완성 교향곡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정책은 추구하는 바를 가시적으로 완성시킴으로써 정책을 통한 파급효과가 공진을 일으켜 멀리멀리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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