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은 7일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현장 민원해소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대전청은 우선, 소관 116개 건설공사에 대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 등 하도급에 대한 관리. 감독으 강화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활성화 등 하수급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자재. 장비대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를 위해 건설민원신고센터(670-3262, http://dcmo.moct.go.kr)를 통한 체불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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