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5일 확정한 공사원가 계산용 비율은 건설현장의 실정을 반영해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등의 비용은 전년보다 낮게 결정한 반면 사회적 약자인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 법정비용은 높게 책정했다.
조정 항목은 법령으로 정한 15개 가운데 10개 항목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할 경우 소형공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5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관리비 등의 하향조정으로 약 2~3% 낮게 책정된다.
이 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는 지자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한편 조달청은 자체 홈페이지(www.pps.go.kr)에 기준을 게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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