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등 벌써부터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그동안 모습을 감췄던 외지 부동산 업자들의 개업도 다시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더구나 행정도시 지역민들의 대토(代土)를 염두에 둔 투기꾼들이 먼저 주변 시군에 상주하면서 좋은 땅을 선점하는 등 땅값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4일 행정도시 주변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특별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지난해 위헌결정이후 침체돼 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으며 부동산 가격 및 동향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부여군 홍산면의 경우 그간 모습을 감췄던 외지 부동산업자들의 개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인근 홍성과 부여지역의 기타 소도시에도 공인중개사무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연기의 배후 도시인 조치원읍 아파트도 웃돈이 다시 붙으면서 대형 로열층은 최고 1000만원, 30평 이하인 소형은 500만원 정도의 웃돈이 형성돼 거래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공주. 연기지역과 가장 가까운 대전 노은지구 역시, 봄 이사철과 맞물려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H아파트 34평의 경우 분양가보다 7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었으며 그동안 8000만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던 오는 9월 입주 예정의 H아파트 43평형의 웃돈도 1억1000만~1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홍성지역의 도로와 인접한 전답은 평당 25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지역 주민들의 대토에 앞서 천안 등지의 부동산업자들이 땅 선점을 노려 이곳에 상주하면서 좋은 땅을 사들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다소 주춤하면서 70만~80만원대로 떨어졌던 연기, 공주지역 국도와 접한 논의 경우도 최근 1주일 사이에 10~20% 올랐으나 규제가 심한데다 지주들의 기대심리로 거래는 아직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는 “투기지역지정 이후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가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외지인들이 가세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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