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이다. 물론 침략자의 입장에서와 침략을 당했던 우리나라와의 관계설정 이지만 한일합방에 앞서 최초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 간 것은 95년 이후 36년의 역사를 지나 우리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지 60년, 다시 수교를 맺은 지는 40년이 되는 해다. 한국과 일본은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 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소위 한 국가를 대신해 파견하는 대사의 입에서 독도의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망발이 나왔다. 3?절을 앞두고 한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대사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혀질만하면 부각돼 양국간 마찰을 불러일으켜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다른 듯 하다. 종전의 영유권 주장이 간헐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시네마현의 조례안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제정과정에서 일본 여론의 관심을 모을 게 뻔하고 그렇게 된다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일본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지배해 오던 우산국이 신라 지증왕 때 신라 장군 이사부의 정벌로 신라에 귀순한 뒤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의 관리 아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어민이었던 안정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이란 점을 분명하게 하고 돌아왔다. 일본은 이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인접국 영토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행위는 국제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시네마현이 제정을 포기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본대사를 소환해 그가 행한 발언의 진의와 배경,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일 감정만을 내세우는 대처는 슬기롭지 못하다.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경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세워둬야 할 것이다.
만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으로 확산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마땅하다. 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이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던 취지를 다시 한번 새기고 양국민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강화한다는 양국간 합의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양자간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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