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산림청과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산림항공관리소,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지방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낭비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사례는 자체 편성된 예산 낭비 대응 전담반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예산 집행의 중단이나 보완요구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게 된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전자민원’ 창구의 신고센터에 설치된 신고란에 구체적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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