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동일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 |
특별법의 통과는 국가를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다행스런 일이며 크게 환영할 만 하다.
앞으로 특별법과 함께 시행령이 제정되면 바로 연기·공주지역 2210만평의 매입을 위한 세목조사가 착수돼, 잘하면 연내 토지보상도 착수될 예정이다. 또 그간 연기되었던 신도시 설계에 대한 국제공모도 다시 추진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의 건설청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착공시기에 대한 명문화가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2007년의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2006년 착공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부터 12부 4처 2청의 정부부처가 이전을 시작,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절대절명의 국가과제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제부터는 위헌시비 등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행정중심도시의 완성을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전국민이 동참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돌이켜 보면, 그간 정부의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신행정수도의 장밋빛 미래상과 그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건설 반대 움직임을 가시화시키는 단초만 제공했을 뿐이다.
이제 신수도의 후속대안으로 만들어지는 미래의 신도시인 행정중심도시는 인터넷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세계와 네트워크화된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각 지역이 행정중심도시에 도로와 철도로 쉽게 접근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신도시로 또 신도시가 세계로 상호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정착지는 고전적인 도시의 개념을 깡그리 뒤집어엎고 지 금까지 도시학자와 건축가들이 지배해온 담론을 재편성할 수준이어야 한다.
나아가, 행정중심도시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이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 그리고 각 지역들의 상생발전전략, 즉 충청권을 중심으로 현 수도권·영남 및 호남권간의 상호공동발전전략들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행정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청을 비롯한 추진기구의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구성될 추진기구는 지금까지의 관련기관들 (추진기획단, 지원단 등)이 신행정수도 추진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역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다 실력있는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단 자치구역, 지방정부의 구성형태, 자치권의 수준 등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마련과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도시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학문적 지원시스템도 전면 개편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동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도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지금 그간의 혼돈과 갈등은 뒤로하고 행정중심도시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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