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환경변화에 지방의회 또한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밀착된 민주적인 의사기구로서 풀뿌리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 맡은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과 의정자료의 수집등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소관업무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에 관련된 의사결정과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승인 및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사 연구해야 함에도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즉,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정책논의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하고 그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長)이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수시로 인사이동 됨으로써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보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신있는 정책연구는 이루어지기 힘들었으며 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 초기부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에 귀속을 시키고 있는 것은, 초창기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못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과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민선단체장을 지역발전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이상 지방의회가 결코 장식품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이끄는 동반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게 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동분서주해 왔는데 그대안의 하나가 바로, 사무처 직제개편을 통한 의장직속의 ‘입법정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입법정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정책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의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가져 올수 있다는 적지 않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시의회에서는 이미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10개 시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입법정책기구’를 사무처 직제 개편시까지 한시적으로 ‘입법정책기구 설립준비반’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입법조사 기능과 정책개발 기능,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반듯한 입법정책기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록의 새봄, 초목에 싹이 돋고 동면하던 동물이 땅속에서 꿈틀거리듯이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힘찬 기지개와 함께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회정책기구’의 봄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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