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간 1천억원대에 이르는 은행 휴면예금의 반환요구가 빈발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휴면예금 유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반기내에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짓도록 요구했다.
휴면예금은 5년동안 거래가 없어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은행은 이를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연간 1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은 잡이익으로 잡은 뒤에도 소비자가 반환을 원하면 전액 돌려주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그동안 휴면예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은행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휴면예금의 유무와 액수를 알 수 있어 휴면예금 반환요청이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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