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 사업비도 급증 불가피
27일 발표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올랐다.
그 중에서도 땅값 상승이 더욱 두드러졌던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됐던 충청권이다.
충청권에서는 아산(64.89%)의 상승률이 컸는데 신행정수도 건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도 땅값 상승에 한 몫을 했다.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연기(59.35%)와 공주(49.94%)도 많이 올랐고 천안(55.47%)도 두드러진 상승률을 보였으며 입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계룡(38.76%), 충북 진천(33.39%), 음성(36.67%)도 작년에 이어 상승률이 컸다.
이 밖에 충북 옥천(37.80%), 증평(31.48%), 부여(38.26%), 홍성(31.38%), 예산(52.33%), 태안(86.28%) 등 충청권 전역이 각종 호재를 등에 업고 들썩거렸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대한 토지보상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상비 기준이 작년 공시지가에서 올해 공시지가로 바뀌었는데 연기와 공주는 각각 작년보다 59.35%, 49.94%씩 공시지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계산만으로는 당초보다 50% 안팎 늘어난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공주?연기??속한 4개면의 공시지가가 평당 3만1000원 꼴이어서 보상단가를 평당 4만5000~7만원선으로 예상, 총 보상비는 2조1300억~3조3200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공시지가 급등 등에 따라 올해는 1조2600억~2조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 최대 5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보상비로 최대 4조60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는 정부 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나 상가등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개발이익으로 충당되므로 정부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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