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선언문 빛내
“3·1운동의 상징성을 가진 유관순 열사의 재판거부는 단순히 일본 총독부 재판부나 사법제도에 대한 도전을 뛰어넘어 체제자체 즉, 일제의 식민통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천안대 유관순연구소 박충순교수는 유 열사의 상고심 재판거부에 대한 평가를 “평화운동으로 진행된 3·1운동정신에 입각한 최후저항이자, 최고의 법정투쟁이고, 옥중항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유 열사가 안중근 의사의 뒤를 이어 일제의 재판을 거부함으로써 불굴의 독립정신을 보여줬으며 결국 평화운동을 통해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라는 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까지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당시 일제는 유 열사의 상고심 거부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일제는 이를 식민지통치법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보고 유 열사에 대한 잔혹한 고문과 탄압으로 결국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당시 유 열사 주위에서는 ‘저놈(일제)들 판결을 승복할 수없다. 끝까지 싸우자. 법정싸움도 독립운동이다’는 권유에 이미 식민지전체가 감옥이므로 이를 거부한다”고 유열사의 결단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이화학당을 다니던 유 열사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선배와 교사들로부터 이미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학습하고 나름대로 고민해온 상태였다”며 “유열사는 재판보다는 옥중투쟁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독립운동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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