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완 대전시 대기보전담당 |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약칭하여 ‘기후변화협약’이라 하며 기본협약과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회원국 모두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약의 의무사항은 가입 당사국을 크게 부속서Ⅰ국가(OECD선진국+동유럽, 구소련) 부속서Ⅱ국가(부속서Ⅰ국가 중 OECD선진국), 비부속서국가(시장경제로 이행중인 국가)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8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고 50개국 가입후 94년 3월 3개월 경과규정에 따라 정식 발효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은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으나 ‘교토 의정서’가 발효 됨에 따라 사실상은 경제?기술협약으??굳어지고 있다. 의무부담을 이행해야 되는 국가간 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쟁력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토의정서는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실천사항과 의무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로 인하여 발효는 러시아의 비준 여부로 결정됨에 따라 2004년 11월에 러시아가 비준함으로써 2005년 2월16일에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의 부속서Ⅰ국가(38개국)는 1차 의무기간(2008~2012년)까지 90년도 배출량의 평균 5.2%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명시로 1차 의무기간 만료시까지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약 30%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교토메커니즘’(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0~2007년 까지 감축분도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의 공식 개장(2008년)에 대비한 비공식 시장이 런던, 시카고에 개장되는 등 선진국들은 조기 크레디트 확보를 위한 CDM사업, 공동이행제도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온실가스 기술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제2차 의무기간(2012~2017년)동안의 의무부담방식, 대상국가, 감축규모에 관한 협상이 2005~200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9위(총 배출량의 1.9%)의 온실가스 배출국(2002년 기준)이자 OECD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으로부터 압력이 가중되어 제2차 의무부담 국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시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환경분야에서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금고동 매립가스발전시설 설치?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제3차 국가 종합대책의 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기반구축사업 등의 기본방향에 맞춰 수립되면,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검토 추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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