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주 대전시 직장협의회장 |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조직내부의 분열과 이기주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시험준비에 따른 업무공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 격무 부서 기피현상 등 많은 부작용과 함께 공직내부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직도 정부가 과거 관선시대나 있었던 지시·감독체제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고 지금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려는 것은 자율권 침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가 하루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공개경쟁과 특별채용을 통하여 임용된다. 자유공개경쟁으로는 9급, 7급, 행정고시(5급)시험이 있고, 특별채용은 계약직, 전문직, 기능직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본다.
이들이 승진하는 문제는 개인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 업무전반에 걸쳐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승진시키게 되는데, 이에 정부가 개입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좋다면 중앙공무원부터 시행하고 지방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시행하고 있다.
심사승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어느 정도 간부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5급 승진자에 강도 높은 장기교육 등 시험제도가 아닌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법개정을 하면서 지방5급 승진시험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비리척결 차원에서 강행되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심사승진 대상의 폭이 좁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심사승진을 위해 전보다 더욱 더 치열한 경쟁으로 인사에 따른 불평불만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척결을 위한 제재기능으로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통한 다면평가 및 근무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부서 배치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등 직장협의회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는 근절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지방5급 승진시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수험준비에 따른 행정공백 및 실효성 여부, 지방공무원들의 반대여론, 자율권 침해 등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염려했던 인사비리가 직장협의회 감시로 투명해짐에 따라 본 제도가 유명무실한 존재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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