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초기라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기업인 경우에도 창업초기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는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과 사업규모 그리고 판매거래처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면밀히 비교하고 향후의 사업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라 함은 연간 거래금액(공급대가) 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년 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표준의 계산 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으로 하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로 적용합니다
둘째 납부세액의 계산 시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나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의 발행만 가능합니다.
넷째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액공제, 가산세의 적용, 기장의무, 회계처리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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