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 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중 대전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말 대비 2.5% 하락했으며 충남과 충북 역시 각각 1.7%, 0.7%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1월에는 대전지역 주택매매가격 하락률은 0.5%로, 충남은 0.2%로 둔화됐다.
충북의 경우 0%로 보합권을 나타내 상승세로의 반전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가격 전문사이트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이 1월 들어 오름세로 전환됐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의 여파로 대전.충청지역의 주택.토지 거래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주택과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3.4분기중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39.9% 증가했으나 4.4분기중에는 주택이 38.0%, 토지가 28.7%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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