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환경정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 조건을 2004년도보다 완화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중 재산·부양의무자 기준(부양비) 적용을 제외하는 등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05년 자활근로사업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상담 및 알코올치료 등 근로의욕증진 프로그램 2개소에 4000만원 ▲지역사회봉사활동 90명에 4000만원 ▲자활근로 1200명에 48억 1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자활공동체 소규모 창업 4개소에 6억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316명에 3억 9200만원 등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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