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가격심의회는 올해부터 ‘다수공급계약제도’도입으로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려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이나 품질저하 등을 예방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구성은 학계, 시민단체, 중소기업,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9명과 조달청 과장급 직원포함 15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업체에서 제시된 가격과 시중 실거래가 등을 고려해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에 따른 제살깎기식 덤핑경쟁을 없애고 이로인한 품질저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며“조달청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주요 물품만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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