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평에 달하는 충남방적 대전공장(유성구 원내동)부지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옴에 따라 향후 처리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수의향자였던 (주)피에스타가 충방과 맺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 된 것에 대해 대전지법 김병훈 수석부장판사는 “그동안 잔금납부 기한 연장 등 매수의향자였던 피에스타에 은혜적 기회를 줬지만 잔금납부 등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충방 정상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 등으로 계약 해지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동안 재판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매매계약관련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말해 향후 피에스타가 제기할 수 있는 ‘계약해지 가처분소송’을 비롯한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충방 이혁순이사도“피에스타가 잔금을 완납하는 것이 충방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피에스타 잔금납입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방은 향후 수의계약내지 공개경쟁일찰 등 매각방식도 중요하지만 매수의향자였던 피에스타가 제시했던 1900억원대에 공장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업내지는 개인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순 이사는 “충방의 기업가치 및 공장부지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 든 제값을 받고 공장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충방측의 뜻대로 1900억원대에 공장부지를 매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 향후 이 역시 충방매각의 최대 관심거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 22만평의 충방부지는 대전시 서남부 3단계 개발 계획에 포함돼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대전시의 인·허가 등 풀어야 될 난제가 많아 조기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자칫 매수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은 무산됐지만 어떤식으로든지 연기?공주지역??개발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배후도시인 대전의 가치 상승으로 충방부지의 가치도 높게 평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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