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비리방지를 위해 ▲포장도로 보수 ▲가드레일설치 ▲낙석산사태정비 ▲차선도색 ▲교량보수 등 국도유지 보수사업에 대한 발주를 현재 개별사업별에서 권역으로 묶어 통합발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순공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 올 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통합발주는 해당지역 국도유지건설사무소별로 2~5개의 권역을 설정, 권역내 유사공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묶어 한꺼번에 설계 및 발주하는 방식이다.
통합발주를 하게되면 각 사무소별로 연간 평균 150~200여건의 발주공사를 최소 20건 내외로 대폭 줄게 된다.
또한 국도유지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단순공종을 제외하고는 현행 감독체제를 전면 책임감리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책임감리 대상사업은 건설기술관리법상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만 해당되지만 이번 조치로 그 이하 공사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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