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중소기업당 최고 1억원 한도내에서 1단계(진단·설계)소요비용의 50%, 2단계(공정혁신실행)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14일부터 28일까지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되고, 지방중기청은 사업신청서의 검토 및 현장진단을 실시한 뒤 45개 내외의 지원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효과 조사결과 사업의 성과가 높아 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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