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비지원 등을 통해 추진돼 온 지자체의 아동급식사업이 겨울방학 이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분권교부세에서 아동급식 예산을 세워야 할 처지여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전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겨울방학기간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사업 수혜자는 8070여명으로 방학 전 988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소요 사업비만도 10억2000만원으로 중앙정부의 복권기금에서 5억10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5억1000만원은 시와 구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겨울방학이 끝나 학교생활이 시작되면 중식은 교육청에서 제공하지만 지자체는 급식희망자 중 조식 또는 석식 중 한끼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아동급식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 업무가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겨졌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를 통해 추진돼야 할 처지다.
그렇다보니 아동, 노인, 장애인복지 등 각 분야의 쓰임새가 많은 지자체 살림살이 형편에서 분권교부세의 총액에서 아동급식예산만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급식희망아동에 대해선 최대한 급식을 지원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여서 급식희망자가 급격히 늘 경우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도 그동안의 부담액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대전시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올해부터 아동급식을 분권교부세를 통해 추진해야 하지만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분권교부세의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분권교부세에 반영된 아동급식비 지원액은 전년보다 적은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번 겨울방학에 급식지원을 경험한 아동이 크게 늘어나 이들이 향후에도 계속 무료급식을 희망할 것으로 보는 만큼 예산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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