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법연수원을 마친 957명(34회) 가운데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거나 국가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진출이 확정된 370여명을 제외한 580여명 가운데 30∼40명이 대전과 충남에서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전충남 개업 변호사 200여명에 비례, 한해사이 15∼20%가 늘어나는 것이며 이 같은 증가율은 해마다 1000명에 달하는 법조인 양산으로 업계경영난이 예견되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소속변호사 1인당 한달평균 수임사건이 10.5건을 유지했으나 이마저도 법조인력 공급과잉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역변호사 업계는 지난해 12월 전체변호사의 22.9%가 한 달 수임사건이 5건 미만이고, 10명 중 1명은 단 한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달 중순 정년퇴임하는 조용무 대전지법원장도 부장검사 출신과 함께 대전에서 합동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한 변호사는 “수임사건은 제자리인 반면 월 임대료, 사무장 등 직원 4∼5명의 급여 등 매월 1000만원의 고정지출로 지역변호사 30%는 생활비까지 걱정해야할 처지”라며 “수요를 고려한 공급조정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