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새농촌 새농협운동의 일환으로 2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펼치는 재해공제는 국고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회원농협(지역농협, 축협, 전문농협 포함)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개인형은 2만8100원, 부부형은 5만6200원으로 이 공제료 중 50%는 정부가 지원하고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농협은 13억2000여만원의 국고를 농업인 공제가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농업인들의 실익을 증진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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