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최고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는데 층고제한이 폐지되면 얼마든지 그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층고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 및 고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둘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무작정 높게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건교부측은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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