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심판원은 심판관 증우너과 행정 선진화를 통한 기간단축,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지식 창출과 관리가 부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허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또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분쟁의 조정자가 바로 특허청 특허심판원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심사에 대한 불복이나 특허권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다툼 등에 대한 심판사건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주요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심판과 재심, 결정계 심결불복사건에 대한 소송업무 수행, 심판 및 소송에 관한 조사?연구??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히 특허심판은 최종심인 대법원과 제1심인 특허법원의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분쟁을 심리. 판정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 준사법적 행정행위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제1심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인적구성을 보면 심판행정을 통할하는 특허심판원장을 정점으로 각 부문별로 책임을 맡고 있는 13명의 심판장과 28명의 심판관, 그리고 부문별 심판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30명의 연구관과 심판행정사무와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판행정실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특허심판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심판관 증원과 심판행정의 선진화를 통한 심판기간단축, 심판의 질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분쟁의 증가 등으로 심판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특허심판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산업계 등에서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이기’를 위한 노력으로 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심판처리 능력 배양 등 조직의 운영과 전반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심판업무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혁신추진한 결과 심판처리기간이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특허. 실용신안 12개월, 상표. 디자인 5.4개월로 전년대비해 상당기간 단축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와관련, 송주현 특허심판원장은 “이러한 심판원의 업무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금년 말에는 심판처리기간이 특허. 실용신안 10개월, 2006년에는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금년 2월에 심판관 8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원장은 특히 “2006년도에도 심판관의 추가 증원과 함께 심판연구관 30명을 심판관으로 전환하는 등 심판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세계 최고수준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판관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인력을 심판인력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분쟁의 핵심 조정자로서 이러한 다각적인 특허심판 혁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재권 분쟁의 신속?정???처리로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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