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과 납품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가 체납세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납품대금에서 체납세금을 정산한 뒤 잔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받을 수있다.
지금까지는 납품자가 정부물품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조달업체들이 고율의 사채를 융통해 쓰는 등 불편을 겼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 조달업체의 불편과 손실을 덜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국세청과 전산망 연결이 마무리되면 앞으로 체납세 납입고지서 등도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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