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출원이 크게 늘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국가간의 기술 분쟁에 따른 특허소송이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전 특허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불복해 신청한 특허소송은 모두 878건으로 이는 2003년 749건에 비해 1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허소송 원인별 분류는 상표등록이 전체 특허소송의 40%인 348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특허 264건(30%) ▲실용신안 165건(18.5%) ▲의장등록 101건(11.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률상으로 1심에 해당하지만 특허심판원을 거쳐 사실상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원고 승소율이 지난해 전체처리(판결)건수 856건 가운데 180건(일부승소 제외)에 달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내가 전체 52.8%을 차지했으나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0%, 1년 이상이 소용된 경우도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성격상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법원은 따라서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파기환송심 전담부를 포함해 4부로 운영중인 재판부를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올 안으로 5부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기술경쟁이 치열해 특허소송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소송특성상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속한 판결을 위해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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