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용덕)는 대한전선이 최근 신청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 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9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진로산업의 최대 채권자인 대한전선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으로 진로산업 정리계획안은 당초 강제인가안대로 계속 진행되게 됐으며 손종호 LG전선 전무가 지난 25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데 이어 LG전선의 진로산업 인수절차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선은 LG전선과 진로산업 인수경쟁을 벌여 지난달 28일 대전지원이 진로산업의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고한데 이어 지난 19일 정리계획수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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