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의 평생교육이란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는데 국가는 물론 지방단체 등 모든 사회전반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조차도 다들 모르고 있으며, 이를 소홀하게 여기어 왔다는 것이 큰 문제이므로 주변의 관계 당국은 물론 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각성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여야 함을 통감한다.
이 문제를 더 원숙하게 시행하려면 첫째 국민 모두가 여가사회를 학습사회로 전환시켜야 하고, 둘째 지역 평생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기관간의 연계 협력이필요하고 평생교육법을 국민모두에게 이전시켜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 시절부터 도덕윤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행동과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넷째 정부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밝은 책임교육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불권인 학불염지(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어질고, 배움을 싫어하지 않으니 지혜롭다)의 정신을 꼭 실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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