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로 대전지역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으며, 충남?북지역에???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원군이 여전히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됐다.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2003년 2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처음 지정했으며 지난해 8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추가 해제된다.
더욱이 지난 12월에 이어 한달만에 다시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세를 보여 그동안 투기지역 해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하지만 앞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 지역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해 이번 해제 역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지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로 집을 사고 팔때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금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은 상당한 위안이다.
이에 반해 매수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올부터 거래세 과표가 지방세 과세표준에서 기준시가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7개지역 12월 11개지역 등 두차례에 걸쳐 18개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이어 한달만에 또 다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어쨌든 대전전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 급격히 되살아나지는 않겠지만 투자심리만은 다소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분위기를 한층 좋게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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