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충청권 3개지역과 수도권 5개지역 등 모두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해제지역은 앞서 충청권 3개지역과 서울 광진구, 인천 서구, 경기 광명·부천시, 성남시 중원구 등이다.
주택투기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지난 2003년 2월 처음 지정된 후 57곳에 달했으나 10·29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8월 7개지역, 12월에 11개지역, 그리고 이번에 8개지역을 해제하면서 31개지역으로 줄어들게 됐다.
당초 해제대상 후보였던 충남 천안·아산·공주시와 경기 평택·안양·과천시 등 6개 지역은 가격상승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충청권에서 미해제지역은 충남 천안, 아산, 공주, 충북 청원군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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