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훈 가산점 도입 취지와는 달리 관련 업체들이 표창을 받은 기술자를 영입하기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표창을 받기위해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상훈우대조항은 지난 99년부터 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시 발주청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을때 0.5점, 국무총리나 장관 1점, 대통령 표창이나 훈. 포장은 1.5점의 가산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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