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 남정민기자 |
아울러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회피하는 듯한 처사 역시 기업의 이중적 태도를 보는 것 같아 더욱 실망감을 주고 있다.
지난 2001년 아산시가 선장면 군덕리 일대에 설치 추진하려 했던 쓰레기 매립장은 당시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혀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3억원)을 놓고 도고CC측에서 ‘성과가 있을 시 도고CC가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사전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고CC측은 경영진이 바뀌어서 당시의 약속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더욱이 소송 승소로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무산에 따른 최대 수혜자가 도고CC임에도 불구 하고 주민들이 온 몸으로 버텨낸 소송 수행 과정의 갖은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는 처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행히 지금에 와서 일정액수의 부담 의사를 비치고는 있다고 하지만 ‘돈’을 떠나 지역민들의 ‘인심’을 사는 것이야말로 향토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임을 지적코자 한다.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었던 약속을 선심 쓰듯 뱉어놓고 이제와서 손바닥 뒤짚는 식의 반칙과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도고CC는 ‘더블 보기’로 인해 지역민들이 영원히 등을 돌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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