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수상]소비자 교육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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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수상]소비자 교육이 관건

  • 승인 2005-01-24 01:52
  • 김남동 대전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김남동 대전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
소비자 생활에서 소비자 단체들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약자인 소비자 개개인의 힘을 모아 소비자 전체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자의 목소리를 키우고, 대기업에 의해 부당하게 당해왔던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소비자는 영원한 약자라고 평가받았던 의료 분쟁에서 소비자들의 승소가 증가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다.

전자상거래 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카드거래법 등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동안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소비자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전문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해마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법을 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 소시모에서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소비자 정보대학과 청소년 교육, 노인 소비자 교육 등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노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은 요구되고 강화되고 있다.

노인 소비자 교육을 할 때마다 교육생들은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몰라서 당했던 것 같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소비자 단체에서 연간 3~4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 교육 만으로는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 소비패턴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알권리 신장을 위해 교육은 필수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 분쟁 중재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소비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교사들, 학생, 주부들을 대상으로 상시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와 체계가 훌륭하다. 간헐적으로 체계 없이 이뤄지는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인력의 소비자 교육 체계가 절실하다.

소비자 문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소비자 교육이 필수이다. 소비자 교육, 이제는 소비자단체들만의 역할이 아닌 소비생활을 위한 자치단체, 정부, 민간단체 등 모두가 도맡아야 할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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