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추진계획’을 세워 시군과 합동으로 연기, 공주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 부동산 거래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경찰,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 단속과 토지 전산망을 이용한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를 색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무등록증 중개 행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분양사무소 및 개발 예정지 주변의 ‘떴다방’ 영업 ▲불법 토지거래 및 위장 증여 등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이용 목적 불이행 사항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또는 과태로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 및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투자를 유도하는 전화 등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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