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재판장 서기석)는 14일 수산특장 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석원산업, 수산중공업 컨소시엄과 전진중공업, 밸류미트인베스먼트 컨소시엄 등 복수선정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특장은 지난해 9월말 현재 부채가 774억원으로 자산 334억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한해 매출이 380억원에 불과하지만 자체개발 기술력과 제품의 인지도를 갖춘 회사” 라며 “그러나 현 매출의 이익금만으로는 도저히 정리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인수합병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산특장의 정리채무는 인수대금의 한도에서만 탕감되고 나머지는 소멸되며 이 회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운영되게 된다.
수산특장 매각절차는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밀실사를 실시한 뒤 최종 인수예정자와 오는 3월말 본계약을 체결과 함께 관계인 집회를 열어 변제계획 승인과 법원의 최종인가를 얻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수산특장 관계자는 “자체 보유 기술력만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만큼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환영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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