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0% 수준 과세표준 대폭 인상 / 보유세, 수도권 오르고 지방은 내려
고가주택 위주 부동산시장 위축될듯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기준이 될 표준주택 가격이 14일 사상 첫 공시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말까지 전국 450만가구로 추산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가격 공시를 앞두고 전체의 3%에 해당하는 표준주택 13만5000가구를 선정, 이날 개별공시가격을 전격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등록·취득세 등 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시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거래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보유세는 대도시는 다소 오르는 반면 지방도시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실제 이날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와 함께 올해부터 과세표준은 그동안 시가의 30~40%수준에서 시가의 80%로 껑충 뛰어 오른다.
다만 시행 첫해인만큼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올해는 공시지가의 50%만 적용하고, 세부담 증가 상한선도 50%로 제한했다.
이 경우 서울 등 대도시는 보유세가 전년에 비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도시는 비록 과세표준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낮아져 보유세 부담은 상당액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래세의 경우 대도시나 지방도시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종전보다 1.8%포인트 내린 4.0%이지만 과표가 크게 증가해 거래세부담은 대도시와 지방도시 공히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가령 1억원짜리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세는 종전 과표에 따라 261만원(4500만원×5.8%)이었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1억원×4.0%)으로 139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에 대한 시장 반응은 크게 냉랭해질 전망이다.
아파트값이 최근 폭등세를 보이면서 인기를 끌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가격공시로 세부담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더더욱 외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투자가치가 없는 판인데 세부담까지 늘게 되면 더더욱 수요자는 줄어들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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